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재입식 관련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 첫 회의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김 실장은 농식품부 당면 현안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은 ASF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농식품부는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ASF 전파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농가는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장 단위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입식 관련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재입식은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의 기존 "ASF 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보다는 진일보된 변화입니다. 해당 발언에서 요건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ASF 또는 재입식 관련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의 앞으로의 주요 사업 목표 가운데 '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 차단'을 소개하면서, "역학조사에서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농장 출입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장 단위 방역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양돈농가에도 이의 기준이 그대로 확대 적용할 것을 간접 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