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날이면 마치 내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처럼 떨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씻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새벽을 뜬잠으로 설치다 겨우 아침에 눈을 뜬 뒤 그저 주변에서 “먹자”하면 그게 아침이고, 방금 먹었나 싶었는데 점심이고, 정말 허기질 때 어둑해지면 저녁이었다. 점차 시간개념이 없어졌다."
- 故 정승재 주무관의 ASF 후기(파주 ASF 백서 中, 2020)
지난 3월 ASF 방역업무 중 유명을 달리한 파주시청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되어 남은 유족에게 연금 등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안타깝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ASF가 발병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고인이 근무한 총 근로시간은 OECD 월평균 2배가 넘는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최근 파주시가 발행한 '파주 ASF 백서'를 통해 정 주무관의 살아 생전 남긴 글이 알려져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고인의 죽음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근무 중 쓰러진 직원들이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사례를 분석해 초과근무내역과 병원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지난 5일 사망 경위조사서를 작성, 순직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