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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독-매개체-차량 다음은 사람'...외국인근로자 대상 방역수칙 강화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방역준수 사항 어길 경우 농장에 과태료 계획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봄철 ASF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장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이 파악한 양돈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전국 양돈농장 6,066호 중 1,727호에 15개국 5,583명 입니다(15개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중수본은 이들이 소통의 한계로 인해 ASF 예방 교육·홍보의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언어 ASF 방역수칙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ASF 예방 관련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본은 교육․홍보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5개국으로 된 ‘다언어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5월 중 각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양돈장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인식수준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관계 법령 상 방역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관리자는 ASF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축산환경 개선,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봄철 매개체(야생멧돼지)·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순차 적용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한 광범위한 소독(3월)을 시작으로 ▶매개체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구충·구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4월)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4월)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도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입니다. 

 

현재(28일 기준) ASF 야생멧돼지 발견 숫자는 전체 580건(연천228, 철원29, 파주96, 화천219, 양구3, 고성3, 포천2) 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실상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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