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은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병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강화의 여러 소사육농가에서 여러 건의 감염항체(NSP)가 확인되어 올해 추가 재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구제역 발병 사례를 요약 정리해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9 구제역 백서(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의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전체 원문은 다음(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구제역 발생 경과
○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최초의 기록은 일제시대인 1911년으로 알려져 있다.
- 소 15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그 후 매년 발생하여 1918년에는 36,397마리가 발생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 1934년에 3마리 발생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 동향
○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젖소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같은 해 4월 15일까지 한우 62마리, 젖소 19마리에 감염되었다. 발생 농장 인근 500m 이내 182개 농가의 우제류 2,216마리가 매몰처분 되었다.
○ 2000년의 경우 임상증세가 심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예방적 살처분과 병행하여 3월 28일부터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의 742 개 농가 95,851마리의 우제류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4월 23일에 1차 접종이 완료되었다.
- 백신 2차 접종은 5월 3일부터 시작되어 7월 31일에 완료되었으며, 2차례 에 걸친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우제류 152만 3천 마리였다.
- 발생농장 반경 20㎞ 이내 및 비발생지역에 대하여 발생시점부터 2001년 까지 우제류가축 14,692농가 63,589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2000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006억 원이었다.
- 살처분 보상금 71억 원, 소독약 예방접종 등에 202억, 생활안정자금 3억 원, 가축수매지원에 2,428억,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302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동향
○ 2002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신고 이후 6월 23일까지 총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젖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였다.
- 2002년에는 예방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돼지 는 반경 3㎞ 이내) 162개 농가 160,155마리(돼지 158,708마리, 한우 286 마리, 젖소 1,086마리, 염소 42마리, 사슴 33마리)를 매몰 처리하였다.
- 동년 8월 14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11월 29일에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 2002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년 발생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총 1,434억 원이었다. 살처분 두수는 2002년이 더 많았으나, 가축 수매비용 이 감소하여 피해액이 적게 나타났다.
- 살처분 보상금 531억 원, 소독약 등 154억 원, 생활안정자금 7억 5천만 원, 가축수매지원 337억 원, 경영안정자금 404억 5천만 원이었다.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 동향
○ 2010년 1월 2일 경기도 포천 젖소농장에서 의심축이 발생하였고, 포천과 연천 두 개 시 군에서 6건의 구제역이 확인되었다. 1월 29일까지 55개 농가의 5,956마리(소 2,905마리, 돼지 2,953마리, 염소·사슴 98마리)가 살처분되었다. 1월 29일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3월 23일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였다.
○ 구제역 종식 선언 이후 4월 8일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이후 5월 6일까지 김포, 충주, 청양 등 4개 시·군에서 11건(소 7, 돼지 4)이 발생하였다. 4~5월 살처분 마릿수는 4만 9,874마리였고, 9월 27일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449농가 5만 5,853마리가 살처분되었다. 발생 기간 동안 동원된 인원은 총 11만 5,368명, 장비는 1,322대였다. 살처분 보상금, 방역활동 등에 지출된 국가 재정소요액은 상반기에만 약 1,3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2010년 하반기 구제역 발생 동향
○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최초 신고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후 최종 발생한 2011년 4월 21일까지 145일 동안 제주와 전남·북 을 제외한 전국의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153건(소 97건, 돼지 55건, 염소 1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6,241개 농가에서 347만 9,962마리(소 15만 864마리, 돼지 331만 8,298마리, 염소·사슴 1만 800마리)를 살처분하였다.
○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년 뒤인 2014년 5월 29일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11월 29일에 “주의” 경보를 발령하였다. 12월 15일에는 경기도 파주로 확산되어 “경계” 단계 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2월 2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 12월 29일에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1년 1월 13일 전국 백신 접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매몰지 조사 및 보강과 전국 일제소독이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 2011년 3월 24일에는 2월 25일 울주군의 돼지농가 발생 이후 소강상태 를 보임에 따라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11년 3월 21일 홍성군 발생 이후 3주간 추가 매몰이 없고 상시 예방접 종 상황에서 4월 12일에는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10년 하반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조 1,75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매몰 처분 보상금이 1조 8,240억 원으로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소독약품 예방접종 비용 1,200억 원, 생활안정자금 232억 원, 가축 수매자금 3,772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315억 원, 상수도, 매몰지 환경관리, 매몰지 정비 등 4,466억 원이 소요되었다.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 동향
○ 2014년 5월 29일 OIE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직후인 2014 년 7월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돼지 사육농장(1,500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고, 정밀검사결과 7월 24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8월 6일까지 15일간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에서 3건이 발생하였다.
- 농장 3개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되었고, 의심축을 신고한 농장 에서만 양성이 확인되었다.
○ 3개 농가에서 2,009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경북은 발생농장의 임상축만 살처분(732마리) 되었고, 경남은 발생농장 전 두수(1,277마리)를 살처분하였다.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동향
○ 2014년 9월 이동제한 해제 이후 12월 3일부터 구제역이 재발하여, 2015년 4월 28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이 발생하였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196개 농장의 가축 17만 2,798마리를 살처분하였다.
- 발생 시 군은 인천 2(강화), 세종 2, 경기 56(안성, 이천, 용인, 평택, 화성, 여주, 수원, 포천), 강원 11(철원, 원주, 춘천), 충북 36(진천, 청주, 충주, 괴산, 음성, 증평, 보은, 제천, 단양), 충남 70(홍성, 천안, 아산, 보령, 공주, 당진), 경북 8(의성, 안동, 봉화, 영천, 경주)건이다.
○ 일부 다수 발생 지역(충청남도 홍성, 천안 등)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산발 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강원도 등에서도 발생하였다. 2014년 12월 25 건 발생 이후 2015년 1월 46건, 2월 48건, 3월 53건으로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후 4월에 13건으로 구제역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4월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 발생을 마지막으로 2015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들어 구제역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잇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 시행으로 구제역 신고 및 검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연합뉴스 2015년 3월 18일자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기자 브리핑 중 “…(구제역)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 여러 부담들이 겹치면서 농가의 질병 신고지연 또는 기피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여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구제역 발생 건수의 일시적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6년 구제역 발생 동향
○ 2016년 1월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발생하였다. 혈청형은 “O형”으로 2014~2015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이었으며,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하였다.
○ 2016년 구제역은 돼지에서만 발생하였고,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김제, 고창,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총 6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구제역 의심신고 농장은 7개, 예찰 13개 농장, 역학 1개 농장이었다. 예방적 살처분(구제역 발생농장 외 4개 농장, 2,250마리)을 포함한 살처분 마릿수는 3만 3,073마리였다. 지역적으로는 논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14건, 전체 발생 중 66.7%)하였고, 특히 밀집사육단지 내 13개 농장 중 10개 농장에서 구 제역이 발생하였다.
2017년 구제역 발생 동향
○ 2017년 발생한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하였다.
○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Serotype)은 O형 8건, A형 1건이며, A형(A/ASIA/ Sea-97)은 경기 연천의 젖소농장에서 2월 8일 1건 발생하였다. O형(O/MESA/Ind2001d)은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2월 5일 1건, 전북 정읍의 한우 농장에서 2월 6일 1건, 충북 보은의 한우농장에서 2월 9일부터 13일에 걸쳐 6건 발생하였다.
○ 2017년 2월 5일에 발생한 구제역은 2월 13일까지(9일간) 충북 보은, 전북 정 읍, 경기 연천의 한우 및 젖소농가에서 총 9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21농가에서 1,392두를 살처분하였으며, 3월 10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2018년 구제역 발생 동향
○ 2018년 구제역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6일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과 하성면 소재의 돼지농장 2개소에서 발생하였으며, 혈청형은 A형으로 판정되었다. 이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양돈농가 10호에서 1만 1,726두를 살처분하였으며, 4월 30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 유전자 분석 결과 A/Asia/Sea97 유전형으로 분류되었으며, A형 구제역은 2016 년 이후 돼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단, 김포시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1천두 미만 사육농장 11개소에 2가(O+A) 백신 239병(5,975 두분)이 공급되어 일부 농장에서는 백신항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구제역 발생현황
○ 2019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1월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2019년 1월 31일까지 경기와 충북지역에서 총 3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구제역은 O형으로 20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약 2 년 만에 발생했으며,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O/MESA/Ind-2001e이었다. 이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소농가 29호에서 2,272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2월 25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 2019년 구제역의 유입원인 및 경로는 경기 안성 구제역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O/MESA/Ind-2001e)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구제역의 유입이 추정된다. 유입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유입지역 추정 및 위험요인 분석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도 안성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은 소 50두 이상 전업농장의 밀도가 높고, 컨설팅업체 주도의 사양관리 및 높은 방문 빈도, 염소농장의 백신 미접종, 농장 기록관리 미비 및 차단방역 소홀, 복수 농장 소유 축주의 방역의식 부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 농장 간 전파는 축산차량·사람·인근전파·도로공유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가 추정된다. 원발 농장의 추정은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무증상 감염개체 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발 농장의 특정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