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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남부 13일부터 돼지 이동 허용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도축장 출하 허용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따르면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가 허용됩니다.

 

권역 밖 도축장 출하시에는 임상검사,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가 이동 할 시에는 임상검사 및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됩니다. 정밀혈액검사는 농장내 폐사체나 허약돈 등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되 모돈 농장은 모돈 1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 비육돈 5두 이상 시료 채취한다는 설명입니다.

 

충청 이남지역 양돈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분뇨는 현재와 같이 권역내 이동만 가능하고,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검사만 실시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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