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7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청주와 증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며, "일차적인 방역의 목표를 청주, 증평 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 소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이들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
앞으로 두 달 후면 국내에 ASF가 발생한지 만 2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SF 관련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행정 중심이며, 산업 또는 피해농가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19-21 ASF 발생상황 분석(방역 백서)'에 대한 연구 용역 관련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용역 금액 7천만 원에, 용역 기간은 계약 후 7개월로서 ▶전국 ASF 발생상황(양돈농장, 야생멧돼지) 파악 분석 ▶발생 역학결과 분석 ▶발생 시 방역조치 분석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 등이 정리 및 분석될 주요 주제들입니다. 발생상황 파악 분석에서는 '19년과 '20년, '21년 3년 각각의 발생 사례에 대한 비교와 함께 방역에 있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발생 후 방역조치 분석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및 심의 내역도 되돌아 볼 예정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에서는 다른 나라의 발생 사례 및 방역조치를 우리와 비교해보고, 국내 방역조치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점과 현장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따르면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가 허용됩니다. 권역 밖 도축장 출하시에는 임상검사,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가 이동 할 시에는 임상검사 및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됩니다. 정밀혈액검사는 농장내 폐사체나 허약돈 등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되 모돈 농장은 모돈 1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 비육돈 5두 이상 시료 채취한다는 설명입니다. 충청 이남지역 양돈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분뇨는 현재와 같이 권역내 이동만 가능하고,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검사만 실시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