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따르면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가 허용됩니다. 권역 밖 도축장 출하시에는 임상검사,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가 이동 할 시에는 임상검사 및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됩니다. 정밀혈액검사는 농장내 폐사체나 허약돈 등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되 모돈 농장은 모돈 1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 비육돈 5두 이상 시료 채취한다는 설명입니다. 충청 이남지역 양돈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분뇨는 현재와 같이 권역내 이동만 가능하고,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검사만 실시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공식 입장과 주장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등을 추구하는 정당, 녹색당(홈페이지)은 지난 10일 'ASF, 환경부-농식품부 협업만이 살길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잔반사료 중단과 함께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 지역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최근 발생한) 속초 산불 대응과 같이 정부가 콘트롤타워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ASF 발생을 막으려면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잔반돼지’ 사육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경검역 강화를 통해 휴대 불법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있지만, 국내 ASF 발병 요인 가운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ASF 오염된 잔반사료를 통한 돼지 감염체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환경부의 'ASF가 발병하면 그 때가서 돼지에 잔반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고,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ASF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