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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이 추진되지만...한계 여전, 새로운 갈등 우려

농식품부,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살처분 등 지자제 국비 지원도 가능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지원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국내 ASF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제12조제2항)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농가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현재에는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해 왔는데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정부의 ASF 피해농가 지원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구체적인 생계안정자금 산정기준과 지급대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정부 통계상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정해 지원액이 턱없이 낮은데다가(최대 337만원), 기존 농장관리자뿐만 아니라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2세농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없습니다.

 

또한, 재입식 시기가 늦어질수록 생계안정자금에 피해농가의 불만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안정자금이 재입식 시기를 늦추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살처분과 소각·매몰, 통제초소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오는 12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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