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 입니다.
도는 당장 15일부터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순차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며, 앞으로 7일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일 파주 소재 미등록 소규모 흑돼지 농가(18두 규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관련 기사). 도는 지난 2~7일에는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68호, 1070두)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의 ASF 발병은 9일 연천 건이후 14일 기준 5일간 추가 발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12일과 13일 연천과 철원 민통선 내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연달아 확인되면서 이번 ASF 사태가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