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ASF 위기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는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 등의 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ASF 소독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ASF 정식 허가 소독제는 2개
제품명 | 제조사 | ASF 희석비율(단위 배) | 비고 | |
유기물 많은 경우 | 유기물 적은 경우 | |||
원탑콘 | 케어사이드 | 200 | 800 | 산제 |
쎄탁-큐 | 케어사이드 | 600 | 800 | 액제 |
판킬 | 코미팜 | 400 | 400 | 1년 한시적 허가('19.10.10) |
국내 소독제 가운데 현재 ASF 대해 허가를 완료한 제제는 실질적으로 2개 제품; 원탑콘과 쎄탁-큐(케어사이드) 뿐입니다. 이들 제품은 미국 캔자스주립대 생물안전성연구소(BRI)에서 실시한 ASF 효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판킬(코미팜)의 경우 한시적 허가이며 내달 10일까지 검역본부에 관련 효력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종료됩니다.
검역본부의 ASF 소독 가능 소독제?
검역본부는 이들 3개 제품 외 175개 제품('19 7월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ASF 소독을 위해 사용가능한 소독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영국과 미국 정부 등에서 ASF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성분이 포함된 국내 허가 소독제에서 175개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들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의 희석배수는?
검역본부는 이들 개별 소독제의 허가사항 중 AI(조류인플루엔자), ND(뉴캐슬), 돼지열병 등에 대한 권장희석배수 가운데 가장 낮은 희석배수(최고농도)를 준용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SF 바이러스가 이들 바이러스와 비슷한 그룹(Category A, FAO)으로 분류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농가에서는 현재 보유한 소독제에 부착된 설명서를 참조해 사용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에서 정리한 개별 소독제의 희석배수를 참고해도 됩니다(바로가기).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FAO, OIE 등에서 권장하는 희석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2%, 구연산 3% 등 입니다.
년말 정식 ASF 소독제 쏟아진다
현재 94개의 소독제가 ASF 허가를 받기 위해 네덜란드 실험실(Waganingen Bioveterinary Research)에서 한창 효력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소독제는 실험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역본부는 실험자료와 함께 국내 ASF 소독제 품목허가 및 변경 신청 시 우선심사 실시 및 검토기간 단축 등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추가적인 ASF 정식 허가 소독제를 다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