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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 세부 사육관리 기준 포함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10일 입법예고...조명 최소 40럭스, 명기 8시간, 암모니아 25ppm, 절치 및 거세 7일 이내 실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별표 1)을 설정했습니다. 

 

 

축사 밝기와 관련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明期)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명기는 밝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정 암모니아 농도도 정했습니다.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하여 축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있어 왔던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7∼8)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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