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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는 것은 환경부다

한돈산업의 ASF 방지 위한 야생멧돼지 저감 요구, 막무가내로 묵살...태도 바꿔야

환경부가 한돈산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멧돼지 개체수 저감' 요구에 대해 타당성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타당성 없음의 근거로 환경부는 '멧돼지로부터 일반돼지로 ASF가 전파된 사례가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례가 러시아의 경우 1.4%에 불과하며 그 외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체수 조절 보다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 가능성 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환경부의 ASF 관련 그릇된 그리고 얕은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돈산업에서 먼저 요구하는 바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ASF의 확산 방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단 1건의 ASF 발병이 된다면,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뀝니다. 일반 돼지로의 전파 이전에 야생멧돼지 간 감염·확산으로 전국적인 ASF 확산 가능성과 함께 상재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일반돼지로의 감염은 차후의 단계 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의 야생멧돼지 관련 정책은 모두 헛발질이 됩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9월이후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정해 멧돼지 박멸에 나서고 있습니다(위 지도). 인근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경에 철책을 세우고, 역시 멧돼지 개체수 저감에 나섰습니다(참고 기사). 

 

환경부의 이번 공식 의견 표명은 최근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개체가 확인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는 신문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들 멧돼지에서의 감염은 순환 감염에 의한 것이고, 북한 등 외래 유입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돼지열병은 1947년부터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70여 년 이상 돼지열병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ASF 관련 한돈산업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SF가 야생멧돼지에 발병하면 우리의 현재 돼지열병과 같은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돼지열병은 백신이 있지만, ASF는 백신이 없습니다. 돼지열병이 백신이 없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현재의 이웃 일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멧돼지 저감을 위해 대대적 사냥에 나설 경우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ASF)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ASF가 발병하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잠시 착각한 듯 합니다. 또한, 멧돼지의 번식력이 환경부의 행정력보다 높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현실감각이 없는 것은 환경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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