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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불법휴대축산물 과태료 부과 13건......500만원 2건

일반여행객 4명, 보따리상 4명, 외국인노동자 3명 등...돼지고기 가공품은 4건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0.4㎏)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국인이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4.7㎏)를 구매하여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13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진신고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들 미신고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500만원이 2건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도 2명 포함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노동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이었으며,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반입된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17건 입니다.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의 소시지와 5월 청주공항에서의 중국 유래 순대가 가장 최근 검출 사례 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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