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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휴대축산물 과태료 인상? 핵심은 '엄격 부과'다

과태료 엄격 적용으로 불법휴대축산물 근절해야 국경검역 강화 의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세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연일 외신을 통해 전해오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ASF 발병. 바야흐로 아시아 양돈산업이 끝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ASF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들은 ASF의 유입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ASF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얼핏 공기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PRRS보다 쉽습니다. 

 

 

이에 ASF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북한 ASF 발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나 해외 잔반 이슈를 접고 보자면, 익히 알다시피 ASF로 오염된 돼지고기나 이것으로 만든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이 가장 유력한 유입원입니다. 이들이 잔반의 형태로든, 직접 돼지 급이든 혹은 사람이 이를 접촉한 후 돼지를 만지든 돼지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순서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ASF 발병한 이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유래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면서 그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달 1일에는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의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야 올린 감이 있습니다. 중국의 첫 ASF 발병 이래 10개월만의 일입니다. 그간 한돈협회를 비롯해 한돈산업은 과태료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대만이 대표적인 모범사례 입니다. 

 

여하튼 국내에 ASF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엄격한 과태료 적용이 관건입니다. 

 

 

최근 대만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962건이며, 이 가운데 20만 대만달러(한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29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ASF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혹은 가공품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2차는 3600만원에 달하며, 아직까지 2차 부과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107명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고, 앞으로도 과태료 납부하기 전까지 입국은 계속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익히 지난 4월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적용에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2일 첫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해외불법축산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미납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입국 불허 조치가 하루속히 도입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년말에는 과태료 부과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불법축산물 반입 시도가 거의 자취를 감추길 기대해 봅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대신 보다 튼튼한 국경검역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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