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전격 인상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 첫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된 중국발 돼지고기 가공품을 적발하고, 중국 국적의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공품은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휴대품 소유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축산물 검역질문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당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전격 부과하였습니다. 첫 사례 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