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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휴대축산물, 원칙적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ASF 유입 방지 위해 5월까지 휴대축산물 집중검색도 실시..과태료 인상도 추진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산되며 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4월과 5월 휴대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하고 국내 입국 해외여행객 등이 휴대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ASF 발생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자 휴대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휴대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도 추진합니다. 현행 1회 10만원, 2회 50, 3회 100의 과태료에서 1회 30만원, 2회 200, 3회 500으로 인상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농식품부는 4월과 5월 집중검색 기간 동안 국경검역도 강화합니다.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34명/일→48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8편/주→38편)를 실시하며, 아울러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1회/월→4회)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국경검역 홍보도 강화합니다.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하여,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현지에서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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