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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면도 입국 시 반입제한품목일까?

국내는 신고대상 아냐...다른나라는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지난해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경검역이 강화되면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축산물 단속이 이전에 비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과 항만, 해외여행 관련 사무소 등에는 '동물, 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자제하고, 휴대하여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주문하는 안내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물에는 ▷식육 및 식품가공품 ▷동물의 생산품 ▷유가공품 ▷알 및 알가공품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득 '라면'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자는 괜찮다고 하고, 혹자는 아닐거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라면에는 건더기스프와 분말스프가 있는데 여기에 축산물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답변은 '괜찮다' 입니다. 

 

'라면은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후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공품으로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검역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라면을 사서 국내에 입국 시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허용치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조스프에 고기와 계란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라면/국수'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최근 ASF로 인해 보다 엄격하게 검역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많기 때문에 도착하는 나라에서 반입이 허용되지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만이 대표적입니다.

 

여행관계자는 무심코 라면 제품을 갖고 들어가기 보다 가급적 여행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는 가급적 입국 시 신고를 할 것이 권장합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거나, 한참동안 옥신각신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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