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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입법 추진된다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바로가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현재로서는 해외여행객 등을 통한 불법 휴대 축산물입니다. 최근 국내 불법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태국, 호주 등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 등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행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이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시행령 (별표 3 제2호 노목 3)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턱없이 낮아 여행자 등이 불법 휴대하는 축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태료 부과율도 매우 낮습니다(관련 기사). 

 


대만의 경우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ASF 발생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12,600호주달러(한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합니다. 
 
이번 발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제60조 제1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고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등 15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국회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대표 발의를 한 이완영 의원은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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