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2건(김포 3.26일, 4.1일) / (혈청형) A형, 돼지 / 매몰) 10호 11,726두(예방적살처분 8호 7,291두 포함)❑ 전국 : 2건(경기 2건)
▶향후 추진계획
❑ 살처분 농가(10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사후관리 지속
❑ 김포시 돼지농장 2차 백신접종 조기실시 : 4.20~22일 접종 예정

❑ 경기도 : 2건(김포 3.26일, 4.1일) / (혈청형) A형, 돼지 / 매몰) 10호 11,726두(예방적살처분 8호 7,291두 포함)❑ 전국 : 2건(경기 2건)
❑ 행정2부지사 구제역 차단방역 특별지시사항o 항원검출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및 출입통제 철저o 농장 진입로, 초소, 거점, 주요도로에 방지턱 설치 및 생석회 도포o 차단방역, 임상예찰, 소독철저 등 S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홍보❑ 발생농장1차, 2차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총 10호) 사후관리o 청소, 세척, 소독, 생석회 도포 등❑ 발생농장1차, 2차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221호)❑ 발생농장1차, 2차 역학관련 농가 및 축산시설 정밀검사(68호)❑ NSP 양성농장(8호, 소6·돼지2)에 대한 방역조치o 농가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추가확대검사 실시❑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1,242호) O+A형 2가 백신 접종(1,906천두)❑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69개소) 운영❑ 방역대(10km)내 사료차량 환적장 설치·운영(2개소)❑ 우제류 동물,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1주간 연장(3.27.~4.9./도내 이동 제한적 허용)❑ 긴급방역비(1억), 특별교부세(2억) : 김포시 긴급교부
▶향후 추진계획
❑ 살처분 농가(10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일제소독 조치
❑ 김포시 방역대 내ㆍ외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 경기도 : 2건(김포 3.26일, 4.1일) / (혈청형) A형, 돼지 / 매몰) 10호 11,726두(예방적살처분 8호 7,291두 포함)❑ 전국 : 2건(경기 2건)
❑ 행정2부지사 구제역 차단방역 특별지시사항o 항원검출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및 출입통제 철저o 농장 진입로, 초소, 거점, 주요도로에 방지턱 설치 및 생석회 도포o 차단방역, 임상예찰, 소독철저 등 S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홍보❑ 발생농장1차, 2차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총 10호) 사후관리o 청소, 세척, 소독, 생석회 도포 등❑ NSP 양성농장(8호, 소6·돼지2)에 대한 방역조치o 농가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추가확대검사 실시❑ 김포지역 일제소독 실시(방제차 19대, 제독차 3대 동원)o 대상 : 김포 관내 전 우제류 농가 293호 및 주요도로o 소독방제단 22개반(44명) 293호, 생석회배포 6개반(40명) 2,900포 배포 완료❑ 발생농장1차, 2차 예찰지역 우제류 농가 임상예찰 이상없음o 보호ㆍ예찰지역 내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실시❑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1,242호) O+A형 2가 백신 접종(1,906천두)❑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69개소) 운영❑ 방역대(10km)내 사료차량 환적장 설치·운영(2개소)❑ 우제류 동물,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1주간 연장(3.27.~4.9./도내 이동 제한적 허용)❑ 일제 소독의 날(4.4일) 운영 : 우제류 농장 및 축산시설 등 소독, 점검 등❑ 특별교부세(2억) : 김포시 긴급교부
❑ 살처분 농가(10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일제소독 조치❑ 발생농장2차 예찰지역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 경기도 : 2건(김포 3.26일, 4.1일) / (혈청형) A형, 돼지 / 매몰) 10호 11,726두(예방적살처분 8호 7,291두 포함)❑ 전국 : 2건(경기 2건)
▶방역추진 상황
❑ 행정2부지사 구제역 차단방역 특별지시사항
o 항원검출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및 출입통제 철저
o 농장 진입로, 초소, 거점, 주요도로에 방지턱 설치 및 생석회 도포
o 차단방역, 임상예찰, 소독철저 등 S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홍보
❑ 발생농장2차 및 가족농장 살처분 완료 및 잔존물 처리 진행 중
❑ 발생농장1차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총 8호) 사후관리
o 청소, 세척, 소독, 생석회 도포 등
❑ NSP 양성농장(3호, 소2·돼지1)에 대한 방역조치
o 농가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추가확대검사 실시
❑ 김포지역 일제소독 실시(방제차 19대, 제독차 3대 동원)
o 대상 : 김포 관내 전 우제류 농가 293호 및 주요도로
o 소독방제단 22개반(44명) 293호, 생석회배포 6개반(40명) 2,900포 배포 완료
❑ 10km 방역대 우제류 농가 임상예찰 이상없음
o 10km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실시(116호)
❑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1,242호) O+A형 2가 백신 접종(1,906천두)
❑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68개소) 운영
❑ 방역대(10km)내 사료차량 환적장 설치·운영(1개소)
❑ 우제류 동물,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1주간 연장(3.27.~4.9./도내 이동 제한적 허용)
❑ 특별교부세(2억) : 김포시 긴급교부
▶구제역 향후 추진계획
❑ 살처분 농가(10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일제소독 조치
❑ 예찰지역(3~10km) 우제류 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 일제 소독의 날(4.4일) 운영 : 우제류 농장 및 축산시설 등 소독, 점검 등
❑ 경기도 : 1건 → 3.26일 김포(돼지) / (혈청형) A형 / (매몰) 8호 6,582두(예방적살처분 7호 5,523두 포함)※ 1건(김포, 돼지) : 구제역 항원 검출, 정밀검사 중❑ 전국 : 1건(경기 1건)
▶향후 추진계획❑ 구제역 항원검출 농장 이동통제 및 살처분 진행 중(3,376두)❑ 행정2부지사 구제역 차단방역 특별지시사항o 항원검출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및 출입통제 철저o 농장 진입로, 초소, 거점, 주요도로에 방지턱 설치 및 생석회 도포o 차단방역, 임상예찰, 소독철저 등 S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홍보❑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총 8호) 사후관리o 청소, 세척, 소독, 생석회 도포 등❑ NSP 양성농장(3호, 소2·돼지1)에 대한 방역조치o 농가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추가확대검사 실시❑ 김포지역 일제소독 실시(방제차 19대, 제독차 3대 동원)o 대상 : 김포 관내 전 우제류 농가 293호 및 주요도로o 소독방제단 22개반(44명) 293호, 생석회배포 6개반(40명) 2,900포 배포 완료❑ 10km 방역대 우제류 농가(256호) 임상예찰 이상없음o 10km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실시(106호)❑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1,242호) O+A형 2가 백신 접종(1,906천두)❑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74개소) 운영❑ 방역대(10km)내 사료차량 환적장 설치·운영(1개소)❑ 우제류 동물,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1주간 연장(3.27.~4.9./도내 이동 제한적 허용)❑ 특별교부세(2억) : 김포시 긴급교부
❑ 살처분 농가(8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일제소독 조치❑ 예찰지역(3~10km) 우제류 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 경기도 : 1건 → 3.26일 김포(돼지) / (혈청형) A형 / (매몰) 8호 6,582두(예방적살처분 7호 5,523두 포함)❑ 전국 : 1건(경기 1건)
▶방역추진 상황
❑ 발생농장 및 3km 방역대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o 발생농장 청소, 세척, 소독 등 잔존물 처리 완료 및 생석회 도포
o 방역대 살처분농가 잔존물 처리 마무리 및 세척·소독 추진
❑ NSP 양성농장(3호, 소2·돼지1)에 대한 방역조치
o 농가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일제소독, 추가확대검사 실시
❑ 김포지역 일제소독 실시(방제차 19대, 제독차 3대 동원)
o 대상 : 김포 관내 전 우제류 농가 293호 및 주요도로
o 소독방제단 22개반(44명) 293호, 생석회배포 6개반(40명) 2,900포 배포 완료
❑ 10km 방역대 우제류 농가(256호) 임상예찰 이상없음
o 10km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실시(77호)
❑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O+A형 2가 백신 접종(완료)
o 접종 대상 : 1,242농가 1,905,779두
❑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74개소) 운영
❑ 방역대(10km)내 사료차량 환적장 설치·운영(1개소)
❑ 특별교부세(2억) : 김포시 긴급교부
❑ 살처분 농가(8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 일제소독 조치❑ 예찰지역(3~10km) 우제류 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 경기도 : 1건 → 3.26일 김포(돼지) / (혈청형) A형 / 매몰 1,059두❑ 전국 : 1건(경기 1건)
❑ 발생농장 및 방역대 농가 방역조치o 발생농장 살처분, 사료‧약품 등 오염물건 소각·매몰o 3km 방역대 돼지 농가(7호) 살처분 및 오염물건 소각‧매몰o 10km 방역대 우제류 농가(256호) 임상예찰 이상없음❑ 김포시 모든 돼지농가(24호 48,500두) O+A형 2가 백신 접종 완료(3.28)❑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O+A형 2가 백신 접종 완료o 접종 대상 : 1,242농가 1,905,779두❑ 역학 관련(33호) 및 3km내 방역대내 소 농가(47호) 정밀검사o 2,973점(혈액952, 타액비즙221, 환경시료1,800) / 특이사항 없음❑ 가축·축산관련차량·종사자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o `18.3.27. 12시부터 3.29일 12시까지(48시간)❑ 거점소독시설(29개소), 이동통제초소(74개소) 운영❑ 방역대(10km)내 사료 · 집유차량 환적장 설치·운영(3개소)
❑ 발생농장 3km 이내 돼지농가 예방적 살처분❑ 역학 관련 농가 정밀검사 및 임상예찰 지속 실시❑ 소독방제단 및 소독차량 동원 일제소독 실시

❑ 경기도 : 1건 → 3.26일 김포(돼지) / (혈청형) A형 / 매몰 1,059두❑ 전국 : 1건(경기 1건)
❑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지 및 농장주변 사후관리o 사료, 약품 등 오염물건 소각·매몰 / 인력 : 공무원 10명❑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O+A형 2가 백신 접종o 접종 대상 : 1,320농가 2,042,700두※ 김포시 24농가 48,500두 접종 완료❑ 역학관련(33호) 및 3km내 방역대내(47호) 농가 정밀검사o 2,973점(혈액952, 타액비즙221, 환경시료1,800) / 특이사항 없음❑ 가축·축산관련차량·종사자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o `18.3.27. 12시부터 3.29일 12시까지(48시간)❑ 발생농장 반경 3km내 돼지 사육농가 예방적 살처분 방안 협의❑ 거점소독시설(26개소) 및 이동통제초소(73개소) 운영❑ 방역대(10km)내 사료·집유차량 환적장 설치·운영(2개소)❑ “O+A 혼합백신 접종 완료 등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 보도자료 배포(1건)
❑ 도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소, 돼지, 염소) 긴급 일제접종o 전일 미접종 농가 : 익일 오전 중 완료 예정❑ 발생농장 3km내 돼지농가 7호 예방적 살처분❑ 역학 관련 농가 정밀검사 및 임상예찰 지속 실시❑ 소독방제단 및 소독차량 동원 일제소독 실시

❑ 경기도 : 1건 → 3.26일 김포(돼지) / (혈청형) A형 / 매몰 1,059두❑ 전국 : 발생없음
□ 발생농장 가축 전두수 살처분(20:00) 및 매몰완료(21:00)❍ 살처분 : 1,059두(모돈78, 비육돈839, 자돈142 / 동원인력 : 공무원 122명□ 역학관련농가 정밀검사 실시 : 35개소(축산농가 31, 도축장3, 분뇨시설1)❍ 시료채취 : 853점(혈액 262, 타액비즙 221, 환경 370)□ 발생농장 3km내 방역대내 소 사육(47농가) 시료채취 및 임상예찰❍ 농가별 16두 채혈(752점) / 임상증상 특이사항 없음□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2가백신(O+A형) 공급❍ 1,320농가 2,042,700두(메리알백신 43,300/구리·김포, 아리아백 1,999,400)
□ 가축·축산관련차량·종사자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18.3.27. 12시부터 3.29일 12시까지(48시간)□ 인접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및 이동제한(10km)□ 거점소독시설(26개소) 및 이동통제초소(73개소) 운영□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지원 및 농가 방역강화 보도자료 배포(2건)
□ 도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 전두수 긴급 백신접종- (소) 일제접종 조기완료(3월말) / (돼지) 2가백신 접종(3.27~3.28,2일간)□ 역학관련 농가 정밀검사 및 임상예찰 지속 실시□ 소독방제단 및 소독차량 동원 일제소독 실시□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소독 및 방역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