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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구제역 방역 개선안 확정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4.13)를 통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초동대응 강화 및 방역 지원체계 강화 등 6대 분야,16개 주요 과제

드디어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제역보다는 주로 AI 방역정책에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초동대응 강화
위기단계를 단순화하고 살처분 인력을 사전확보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구제역을 조기 종식한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농장에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합니다. 또한 지자체 요청 시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을 지원합니다.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강화로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 체계 강화
해외 정보망 확보 및 바이러스 조기 발견으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하며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취약지역 재편 및 가금류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하고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 내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합니다. 또한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GPS 미장착 신고포상금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평시 책임방역 추진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 등으로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을 제고합니다. 먼저 축종별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합니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방역 미흡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한편 농장의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고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을 강화 및 신설하고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이내 3회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방역에 따른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 발생지역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체 처리 방식 다양화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독제에 환경오염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거점소독시설에 소독수 회수 및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게 오늘 마련한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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