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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초록] 모돈의 동물복지형 바닥 기준 설정 연구의 필요

모돈 군사사육 정책 변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최소화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필요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 에서 2.2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 연구 및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개선안들을 가시적인 시설에 동물을 맞추는 동물복지가 아닌, 동물의 기준에서 시설이 변화해 갈 수 있는 동물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형(군사사육) 축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돈의 행동 및 환경에 기인하여 바닥시설에 대한 연구 또한 시급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모돈의 동물복지형 바닥 기준 설정 연구의 필요, 양가영(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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