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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타시도 돼지 반입 금지 조치 안돼!'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지자체(시‧도) 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 마련, 지자체에 전달...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법적 근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 여건과 위험도 등을 감안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돼지 반입 시 ▶검사 강화(정밀검사 확대, 검사주기 단축 등) ▶계열사 등에게 출하계획서 제출 요구 ▶당일 출하 ▶도축장 별도 구획 계류 ▶당일 마지막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선 계획에서 돼지 반출금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농식품부 장관 및 광역지자체장이 전염병의 전파·확산 우려를 이유로 돼지 반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은 허용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허하고 있는 셈입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도한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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