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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ASF 방역 강화.....농가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접경지역 10개 시군 대상 멧돼지 관리, 양돈농가 점검, 농장 주변 소독 등 강화 실시

정부가 13일 만에 ASF 방역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멧돼지와 관련해 성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ASF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양돈농가 점검 강화 ▶농장 및 주변 소독 강화 등입니다. 

 

1.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먼저 중수본은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개체수 저감 등을 강화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과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추가 투입합니다. 열화상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하여 포획을 지원하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 시·군 및 양돈농가 점검 및 예찰 강화

중수본은 또한,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의 방역 이행실태 확인합니다(4.11-13). 이와는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지자체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및 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4월 실시, 필요시 연장). 정기 검사건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3. 농장 및 주변 집중소독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확대(16 → 50개) 운영합니다.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43번 국도 등)와 민통선 통제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 ASF 양성 개체가 발견된 인근 지역·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한돈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장 내·외부 소독(2회 이상/일) 등 방역실태도 확인합니다. 양돈농가 대상 방역수칙 준수도 홍보합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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