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 선거, 3.8.)’를 대비하여 17일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입니다.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과 22일, 양 일간이며, 선거운동은 등록 다음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9월 21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단속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