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 선거, 3.8.)’를 대비하여 17일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입니다.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과 22일, 양 일간이며, 선거운동은 등록 다음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9월 21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손세희 당선인이 오는 11월 1일 예정대로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선관위)는 25일 충북 오송 모처에서 손세희 당선인에 대한 부정 선거운동 및 당선무효 관련 이의제기(관련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외부 법률검토 의견서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한 A후보에게 선관위로서의 책임 통감을 전하고, '이의제기' 철회라는 통큰 이해를 구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어떠하든 양쪽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전체에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게 설득의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후보는 고심 끝에 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입장을 거두었습니다. 당초 선관위 결정과 상관없이 기나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심의 전 극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일인 12일 이후 약 2주간 진행된 선거 후 갈등 국면은 마침내 봉합되었습니다. 손세희 당선인은 11월 1일 예정대로 제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뤄지는 가운데 이번 주 본격적인 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려집니다.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기준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05건(고발 6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3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