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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예방적 살처분....8대 방역시설에 대한 믿음 버려라!?

농림축산식품부, 철원농장 ASF 발생에 예방적 살처분 결정...가족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5백 미터 농장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방역당국)가 끝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과학방역'을 버리고 예전 '심리방역'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 비육장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비육장은 지난 6일 발생이 확인된 포천 농장과 동일 소유주의 농장(가족농장)입니다. 6일에 이어 11일 실시한 2차 예찰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원 발생농장 돼지는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가 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이은 농장 발생에 방역당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6일 포천 발생과 달리 전격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의 돼지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미리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1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 철원 2, 포천1)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른 아침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철원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농장(2,800마리 사육)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족농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료차량 및 가축운반차량이 해당 농장을 방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정대(어차피 정부안대로)' 원칙 그대로 예방적 살처분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 의견을 표한 최종영 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은 "예방적 살처분은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라며 "ASF 감염돼지는 정밀검사에서 찾을 수 있고 발생농장의 옆 농장이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결정 소식에 대상 농장주는 크게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발했습니다. ASF가 구제역처럼 공기전파가 되는 질병도 아니고 게다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8대 방역시설도 갖추었는데 단지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살처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요구는 지난 '19년 당시처럼 완강했습니다. 결국 발생농장주와 반경 500미터 농장주는 각각 12일과 13일 늦게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다음날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방적 살처분으로 지난해 7월 방역당국이 만든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 한 산업관계자는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면 ASF 유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속았다"라며, "과학보다 우려가 더 중요한 방역 결정 기준이라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이번 예방적 살처분은 ASF 질병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8대 방역시설도 설치되었고, 게다가 이동제한 상태인데 뭐 그리 조급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방역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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