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방역당국)가 끝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과학방역'을 버리고 예전 '심리방역'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 비육장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비육장은 지난 6일 발생이 확인된 포천 농장과 동일 소유주의 농장(가족농장)입니다. 6일에 이어 11일 실시한 2차 예찰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원 발생농장 돼지는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가 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이은 농장 발생에 방역당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6일 포천 발생과 달리 전격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의 돼지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미리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1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 철원 2, 포천1)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른 아침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철원 발생농장
한 시민단체가 가금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모두 서면으로 그리고 정부안 그대로 의결 처리되어 현행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돼지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봐야겠습니다(관련 기사).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하 농본)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2019년 이후 가금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받아 일일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발생 농장은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살처분 농장은 4배에 달했으며, 3천만 마리 가까운 가금이 땅에 묻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살처분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무시하고 살처분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농본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20여 차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전체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