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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축방역심의회 필요있나? "서면 심의, 정부안대로" 의결

공익법률센터 농본, '19년 이후 가금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분석 발표...한마디로 유명무실

 

한 시민단체가 가금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모두 서면으로 그리고 정부안 그대로 의결 처리되어 현행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돼지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봐야겠습니다(관련 기사).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하 농본)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2019년 이후 가금 관련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받아 일일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발생 농장은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살처분 농장은 4배에 달했으며, 3천만 마리 가까운 가금이 땅에 묻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살처분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무시하고 살처분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농본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20여 차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전체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3km 예방적 살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농본은 "(지난 고병원성 AI 관련) 농식품부가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 했다’는 식의 발표를 했지만, 이것 역시 모두 서면심의였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줌(화상)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회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농본은 또한, 서면심의를 통해 진행된 심의결과가 농식품부가 상정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의 가축방역심의회 가금분과 서면심의 결과를 보면, 모두 농식품부가 제안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정대(어차피 정부안대로)'입니다. ​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법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있는 심의기구조차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존에 이뤄졌던 가축전염병 관련 대책은 사실상 관료들이 결정해왔다고 봐야 한다. 말로만 전문가참여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자료공개를 계기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기존에 이뤄졌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성찰과 대안모색 등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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