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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의심신고....ASF 의심축 신고기준 만들어졌다

모돈 또는 비육돈 폐사 발생하거나 3일간 발열, 40.5도 이상 고열, 최근 10일간 평균 이상 폐사, 청색증 보일 경우 신고

일선 농가 및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ASF 의심축 신고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이번 철원 농장 발생과 관련한 대응 보도자료를 통해 "ASF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ASF 의심축 신고기준(요령)’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의 양돈농장에게 'ASF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경각심을 가질 것과 특히, 돼지에서 유‧사산, 식욕저하, 폐사 등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증상이 늘상 양돈농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ASF 의심 신고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당 증상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극히 적은 가운데 자칫 발생 신고를 뒤늦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해 정현규 박사(도드람양돈농협)는 "ASF로 의심신고를 하는 기준의 경우 유럽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한 'ASF 의심신고 기준'은 '모돈 또는 비육돈에서 폐사(자돈 제외)가 발생하거나 다음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3일간 발열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

 

신고기준에 유·사산은 없습니다. 아마도 ASF로 인한 유·사산이 발열(고열)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검 소견도 없습니다. 

 

신고는 종전과 같이 관할 지자체 및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로 하면 됩니다.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10km) 내에서 해당 증상을 있는 경우 '의심축 신고'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병성감정' 또는 '의심축 신고'로 진행됩니다. 

 

한편 철원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경기 및 강원 북부 권역에 내려진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일 밤 11시 30분부로 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역대(10km) 내 농장(24호),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원 발생농장은 모돈이 이틀새 9마리가 폐사하자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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