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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2년 11월-'23년 2월 전국 구제역 9개 권역 기준 생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퇴액비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돼지 분뇨의 경우 ‘ASF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가축에 대한 임상 및 항체 검사(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10월)를 해왔다"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구제역의 공식 발병은 지난 '19년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20년 1월 인천 강화와 '21년 8월 충남 홍성의 소 사육농가에서 다수의 감염항체가 발견된 바 있어 올해를 제외하고 사실상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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