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돼지 분뇨의 경우 ‘ASF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산 소고기(2010년 12월 22일)와 마찬가지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어느덧 도입 8개월째인데요, 정부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입산 이력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및 지자체 이력담당 공무원 등을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편(수입돼지고기 추가)에 따른 사용방법 및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하반기 교육도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12회 실시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공동으로 전국 지자체 방역-재난관리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18.10월~‘19.3월) 전에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담당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방역-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660명이 대상이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3일 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6일 충청권(세종), 10일 호남권(전주), 13일 영남권(김천)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행동요령, 최근 법령 및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사항,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것이며,행안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기, 가축질병에 적합한 실무반 편성, 운영 절차 마련 등 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가축질병 대응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