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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조기 정착"..검역본부, 하반기 순회 교육

2019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권역별 하반기 교육 9.4.(수) ~ 11.27.(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산 소고기(2010년 12월 22일)와 마찬가지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어느덧 도입 8개월째인데요, 정부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입산 이력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및 지자체 이력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편(수입돼지고기 추가)에 따른 사용방법 및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교육도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12회 실시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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