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농장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발생현황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장 책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1일 밝힌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천 발생 농장은 먼저 시설에 있어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이 지난 1월 동파 이후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비사 측면에 틈새가 있는 것과 액비탱크가 내부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항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농장의 신발소독조 및 전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실에 쓰이는 대인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돈분수거용 손수레와 트랙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부족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출입기록부 기록, 가축 폐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생현황 정보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시설과 방역관리에 있어 미흡한 사항 위주의 정보만 열거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방 활동 상의 문제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농장 책임이라는 반쪽 짜리 정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관련 기사).
앞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장에 진입하기 전에 (옷이나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농장에 진입한 것이 (이번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안일한 야생멧돼지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한돈산업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한돈협회 호소문).
관련해 한 수의전문가는 "현행 발생현황 정보공개 방식은 발생 원인의 책임이 고스란히 농장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미흡한 사항과 실제 발생 결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다. 단순히 먼지털이식 지적사항일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ASF는 농장에서 아무리 차단방역 시설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더라도 멧돼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라며, "발생현황 정보공개에 있어 농장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멧돼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상황도 함께 점검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고, 여주시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의 미흡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양돈농가에서 영농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