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ASF가 유입된 직후인 지난 '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모두 23만 2천여 마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약 1.3% 수준입니다(247마리?). 반면 죽은 멧돼지 폐사체에서의 ASF가 확인된 것은 약 50%입니다. 폐사체가 포획개체보다 월등히 양성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 이하 질병관리원)이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질병관리원은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포스터)을 제작하여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양성·음성 결과에 상관없이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60만 원으로 포상금이 제한됩니다.

질병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특별감시단 구성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5.1)까지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는 모두 2,577건입니다. 연도별로 '19년 55건, '20년 856건, '21년 964건, '22년 70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의 약 73% 수준에 이르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