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감염멧돼지 수색에 점차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추가 발견한 감염멧돼지 숫자는 불과 1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8건은 전달(41건) 발견 숫자보다 23건이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도 적습니다. 시기적으로 수풀이 우거지고 장마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1년 사이 확산지역이 14개 시군에서 현재 28개 시군으로 두 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결과는 쉬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발견건수 정점을 찍은 지난 2월(228건)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6월 감염멧돼지 18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8개 시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은에서 가장 많은 8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 삼척 3건, 가평 2건, 그리고 춘천·강릉·정선·제천·충주 등이 각 1건씩입니다. 화천, 영월, 평창, 홍천, 횡성, 단양, 상주, 울진, 문경 등 다른 20개 기존 발견시군의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2건(수렵)을 제외하고 모두 폐사체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폐사체 발견시점은 16건 가운데 10건이 한
국내에 ASF가 유입된 직후인 지난 '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모두 23만 2천여 마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약 1.3% 수준입니다(247마리?). 반면 죽은 멧돼지 폐사체에서의 ASF가 확인된 것은 약 50%입니다. 폐사체가 포획개체보다 월등히 양성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 이하 질병관리원)이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질병관리원은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포스터)을 제작하여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양성·음성 결과에 상관없이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60만 원으로 포상금이 제한됩니다. 질병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