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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첫 ASF 멧돼지 대책 내놨지만 그닥 새로운 것 없다

ASF 중수본 10일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 발표...멧돼지 관리 전국 확대 및 개체수 저감, 포획개체 전수 검사, 포상금 인상 추진

정부가 올해 첫 멧돼지 관련 'ASF 방역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개체를 100% 전수 검사하는 것 말고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추가 확산 차단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농장방역' 점검에 더욱 집중할 듯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SF 멧돼지 관리 지역 전국 확대

중수본은 먼저 전국을 ‘기존발생지역’, ‘집중관리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등 3단계로 나눕니다. 기존 멧돼지 관리 지역 구분(기존·신규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사전예방지역)을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기존발생지역'은 파주, 연천, 포천, 화천, 인제, 철원, 춘천, 양양, 강릉, 속초, 정선 등 경기·강원 북부 발생시군입니다. '집중관리지역'은 기존발생지역 시군 중 최근 3개월 이내 ASF 발생시군(가평, 영월,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상주, 울진, 문경 등)과 인접 시군(양평, 태백, 괴산, 영동, 청주,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 등)입니다. '사전예방지역'은 나머지 비발생 시군입니다.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 0.7마리/㎢ 이하로 저감 

중수본은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달부터 집중관리지역과 비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할 예정입니다. 

 

 

포획 멧돼지 전수 검사 등 감시체계 강화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합니다. 이달부터 모든 포획 멧돼지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까지는 포획개체의 30%만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같은 표본 검사에 대해 그간 멧돼지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한계(오류)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여하튼 이번에 '19년 10월 첫 ASF 멧돼지 폐사체 발견 이후 2년 6개월 만에 포획개체 전수 검사가 실시되는 셈입니다. 

 

또한, 중수본은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멧돼지 포상금 인상 추진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립니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 원, 음성 10만 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 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국 양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도 강화합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을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4월까지, 그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임차농장 ▶모돈 사육농장 ▶그 외 농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지금까지(10일 기준) 전국적으로 확인된 ASF 양성멧돼지 발견건수는 4개 시도 28개 시군에서 모두 2,488건입니다. 올해는 누적으로 613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964건의 64%에 해당합니다. 올해 빠르게 확산 및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인제) 이후 6개월 동안 발생이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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