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추가 확대 지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관련 기사).
1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군('20.11):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농장은 각각 525호와 131호 등 모두 656호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멧돼지 및 환경(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들 발생 및 검출 인접 지역(시·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농가는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법상' 의무화됩니다. 지자체장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ASF 기존 권역과 다른 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ASF가 확산되면서 추가 지정을 통해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지정 대상 시·군은 영월과 속초·평창·강릉·정선 등 5곳입니다. 영월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사육돼지에서도 ASF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평창·강릉·정선 등에서는 양성 멧돼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 5곳 시·군과 인접한 시·군은 지정 검토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양평과 여주, 이천, 용인 4곳이 후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횡성, 동해, 태백, 삼척 등 5곳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과 경북의 영주, 봉화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최소 5곳에서 최대 19곳의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확대 지정을 목표로 현재 지자체와 한돈협회, 일선 전문가 등에게 관련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지자체에는 의견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돈협회는 관련 도협의회와 지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인제 농장 추가 발생으로 농식품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 지정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