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