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강원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 13대의 차량이 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실제 고발이 완료되거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시점은 지난 9일 오전 5시입니다. 첫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전국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일에 추가 24시간 연장 조치를 해 12일 오전 5시까지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지속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GPS 이동정보가 확인된 축산 차량은 모두 1897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884대는 돼지가 아닌 다른 축종을 운송 중이었거나,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은 농장 내 이동으로 명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 13대는 실제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위반 차량이 6대로 가장 많고, 이어 사료운반 차량이 5대, 동물약품운반 차량과 컨설팅 차량은 각 1대였습니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13대 가운데 6대는 고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대도 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위반차량을 조속히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운전자 지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