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권역(인천 및 철원 포함)에 내려진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24일 오후 8시 30분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연장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추가 의심축 발생이나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지난 22일 김포의 한 농장(2,009두 규모)에서 ASF가 확진되면서 발령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농장은 21일과 22일 모돈과 자돈 등 9마리가 폐사해 지자체에 신고하였습니다. 모돈의 경우 고열과 유사산, 사료섭취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정밀 검사 결과 시료를 채취한 10마리(전혈 및 조직) 모두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최종 '감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경기 및 인천 전역(철원 포함)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부터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본격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인접한 농장(2,689두 규모)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발생농장과 출입문과 진입로를
최근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강원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 13대의 차량이 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실제 고발이 완료되거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시점은 지난 9일 오전 5시입니다. 첫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전국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일에 추가 24시간 연장 조치를 해 12일 오전 5시까지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지속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GPS 이동정보가 확인된 축산 차량은 모두 1897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884대는 돼지가 아닌 다른 축종을 운송 중이었거나,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은 농장 내 이동으로 명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 13대는 실제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위반 차량이 6대로 가장 많고, 이어 사료운반 차량이 5대, 동물약품운반 차량과 컨설팅 차량은 각 1대였습니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금일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6시 30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농식품부가 ASF를 이유로 스탠드스틸은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파주 ASF 의심축 신고와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범위는 전국이며, 구체적으로 돼지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등 입니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머물 것이며,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체 시까지 그대로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독 등 필요한 방역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7일 1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포 구제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돼지에서 구제역 A형 확진을 공식화하고 구제역 위기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적인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했습니다.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4월 2일까지 7일간 농장간 돼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김포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 돼지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 됩니다. 3km 반경 내에는 5개농가 5300두의 돼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는 A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살처분이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O+A형 예방백신도 접종됩니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많은 충남지역의 전체 양돈장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는 1280호 2031천두, 충남도에는 1235호 2276천두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고병원성 AI가 전남과 전북지역을 넘어 지난 3일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확인된 농장 수는 모두 14곳 입니다. 정부당국은 이번 AI 방역을 위해 13일까지 모두 60호 159만수를 살처분했습니다(닭 21호 90만수, 오리 39호 69만수). 한편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지난 11일 가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 규모)에서 일부 폐사한 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당국은 12일부로 일본으로부터의 생닭, 오리, 애완조류 등 가금류와 식용란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6보]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H5N6형 확진 지난 11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6번째 확인 사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진되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천안 풍서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위치 입니다. [5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