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와사람'이 수의사를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시·군 전체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도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도태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16일 ASF 발생 1년을 맞아 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돼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민·관·산·학 수의사 4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일반농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농장'에 대해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16명(35.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발생농장'만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의사 숫자가 두 번째로 많아 모두 13명(28.9%)이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농장과 확실한 역학농장'으로 살처분·도태를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인데 8명(17.8%)이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역학농장'이라 함은 발생농장과 동일한 관리자(소유자)에 의해 사육되는 농장 등을 말합니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거리에 무관하게 역학적으로 위험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5명(11.1%)였습니다.
끝으로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 농장에 대해 일괄 살처분·도태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2명(4.4%), 발생농장이 속한 시·군 전체에 대해 살처분·도태 의견은 1명(2.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돼지 관련 수의사들은 차후 ASF가 일반농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도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생농장만(13명)'과 '발생농장+확실한 역학농장(8명)', 두 항목에 대한 응답자는 모두 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거의 절반(46.7%)에 해당합니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를 중심을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모두 42명으로 응답자의 93.3%에 달합니다. 반경 3km 혹은 발생 시군 일괄 살처분·도태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무차별적인 살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은 지난해 7월 개정(관련 기사) 이후 그대로 입니다. 현 SOP는 ASF 발생 시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범위(살처분 범위 2.1)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반경 3km로 확대(2.2)뿐만 아니라 그 이상 범위를 넓혀(2.3)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 개정 전 살처분 기본 범위는 발생농장만이었습니다. 향후 추가 개정에서 보다 엄격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