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희생농가들이 9월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을 서두르면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 북부지역 협의회(회장 이준길, 이하 북부지역 협의회)는 ASF 방역시설 적용 방안 설명자료집(이하 방역시설 자료집)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농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8월 10일 연천지부를 시작으로 12일 강화, 18일 파주·김포, 19일 철원지부에서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고 하면서 ASF 희생농가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행규칙을 보고도 ASF 희생농가들과 농식품부의 해석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북부지역 협의회는 5명의 컨설턴트를 통해 30농가의 방역시설 적용 방안 설명자료집을 만들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농식품부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1일 농식품부 최명철 방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ASF 방역시설 적용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ASF 희생농가들은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 뿐만 아니라 개인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방역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입식을 위한 점검은 농식품부,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컨설턴트로 구성된 4인이 신청한 농가 순으로 진행합니다.
북부지역 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그동안 ASF 방역시설 적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재입식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 재입식을 위한 과정에는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과 방역시설 점검만 남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도 빨리하겠다고 화답했으니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