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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ASF 위협 여전...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 추가 검출

중국발 여행객의 휴대 돈육가공품 - 족발, 소시지에서 유전자 검출

중국발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 검출되었습니다. 중국의 ASF 상황을 본다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국내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있어 계속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3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ASF 발생이 확인된 곳입니다. 

 

이번에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이달 6일과 9일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과 한국인 여행객(1명)이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각각 족발 2kg와 소시지 2.5kg 입니다. 소시지에서는 유전자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모두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2형입니다. 

 

 

이로서 국내에서 해외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건수는 모두 26건('18년 4, '19년 22)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중국발 돼지고기 가공품(소시지 16, 순대4, 만두, 훈제돈육, 햄버거, 피자, 육포, 족발 각 1)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일면 검출 건수가 많아보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인근 대만의 경우 19일 기준 누적 194건 입니다. 일본은 15일 기준 81건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거된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사수가 적은데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폐기가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부터 불법해외축산물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11월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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