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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까지 농장동물 등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정부가 내년 '20부터 '24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주로 반려동물 관련이지만, 농장동물도 한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고, 이의 수립을 위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과제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6대 분야는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농장동물의 복지 개선▶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입니다. 

 

6대 분야 가운데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 양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 ①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장 사육단계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에서의 절식이나 절수를 통한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모돈의 스톨(고정틀)에서의 사육기간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 운송차량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도축 단계에서의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의 수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산하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금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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