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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 환경부의 잔반돼지급여 금지는 미봉책이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잔반돼지급여는 외부 처리업체 통해 계속 가능

29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는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남은음식물(잔반)'을 칭하는 말입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 일반 기자는 '최근 환경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이 있으면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에 대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관련 기사)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완전 금지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구분 자가처리 농가 처리업체공급 농가
농가수(단위: 호) 173 84 257
사육두수(단위: 두) 64,896 51,601 116,497
연간 추정 잔반소비량(단위: 만톤) 8.5 6.7 15.2
관련 법 적용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잔반 관련 수익 체계 잔반처리비 무료 혹은 저가 구입  

*출처: 농식품부 조사자료('19.5), 잔반소비량은 한돈협회 추정치

 

현재 돼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모두 257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처리(173호)' 농가와 '처리업체공급(84호)' 농가 입니다.

 

'자가처리' 농가는 말 그대로 잔반수거업체로부터 잔반을 받아 열처리 후 돼지에게 급여하는 곳을 말합니다. '처리업체공급' 농가는 외부의 처리업체(잔반 사료화 시설)로부터 열처리된 잔반을 공급받아 돼지에 급여합니다. 처리업체를 통해 열처리된 잔반은 '사료관리법'상 현행 정식 '(습식)사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잔반의 돼지급여를 금지할 수 있는 곳은 '자가처리'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처리업체공급' 농가는 환경부의 법 개정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열처리된 잔반을 합법적으로 돼지에 급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실제 잔반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처리' 농가가 '처리업체공급' 농가로 전환할 가능성 입니다. 기존 직접 열처리하던 방식에서 외부업체로부터 열처리된 잔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처리' 농가들이 별도의 열처리업체를 설립해 이를 통해 잔반을 계속 급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잔반 돼지급여 금지'는 반쪽자리도 못한 '미봉책'이고 '전면 금지'가 답이라는 것이 한돈협회의 주장입니다. 

 

한편 한돈협회가 '처리업체공급' 방식의 돼지잔반급여도 반대하는 이유는 처리업체에서의 교차오염(열처리된 것과 안된 것) 가능성과 제대로된 열처리에 대한 검증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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