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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방역대 농장 출하 예정 돼지 전 두수 ASF 혈액검사'

방역당국, 28일부터 출하가 허용되는 영천 방역대 농장 24호에 대해 이동해제(9.13) 전까지 ASF 검사 의무 적용 지시

경북 영천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24호 6만두 사육)의 돼지 출하가 어제(28일)부로 허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2일 농장(#45) 확진에 따른 방역대 지정 이후 16일만의 일입니다(발생농장 돼지 살처분·매몰 작업 완료 후 14일). 출하는 지정도축장만으로 제한되었지만, 현행 SOP 규정보다는 7일 빠른 것이어서 대상 농장 입장에선 숨통이 간만에 트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천 방역대 농장 돼지 출하에는 새로운 조건이 달렸습니다.

 

출하 예정인 돼지를 대상으로 전 두수 ASF 정밀검사(혈액)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도축뿐만 아니라 지육 반출이 허용되도록 방역당국(농식품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일부 두수(전체의 20%)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로 도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두수는 도축장에서 혈액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판정 시 비로소 지육 반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출하 전 10두(모돈 5, 비육돈 5 또는 비육돈 10) 혈액검사로 비육돈 출하가 가능했던 것보다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장에서도 검사가 있었지만, 당시는 육안검사(비장종대 등 임상증상 유무 확인)였으며 도축 후 바로 지육반출과 부산물 판매도 가능했습니다. 

 

 

이번 검사 조치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SOP에 근거한 결정이며,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 시(마지막 살처분 완료일 기준 30일 경과 후, 9월 13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농가가 출하 전 전수 검사를 선택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축장 검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육 외 부산물(두내장)은 보관이 어려워 폐기해야만 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두당 1만4천원 꼴로 출하두수가 40두면 60만원 가까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28일 방역대 농장의 출하를 위해 농장과 영천시,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출하예정 돼지 전체에 대한 채혈과 검사, 통보 등의 절차를 긴급하게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총 2천4백 마리 돼지가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통보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크게 반발했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렸을까요?

 

 

대한한돈협회 한동윤 이사(육일농장, 경북 영천)는 "올해 6월과 8월 영천 내 농장 두 곳에서 ASF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두고 농식품부가 영천 지역의 ASF 상황이 완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다음주부터는 SOP상 ASF 최대잠복기 19일을 넘어서는데 이동제한 해제 전까지 출하돼지에 대한 전 두수 혈액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의 ASF 감염멧돼지 포획과 수색 실적이 지난 18일 이후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28일까지 벌써 열흘째입니다.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신 발생농장 색출에 정부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여하튼 28일 기준 올해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671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의 발견건수는 548건(81.7%)입니다. 5마리 중 4마리가 경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ASF 상황이 심각한 것은 농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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