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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예방적살처분 농가 3년간의 싸움 승소....1심 법원 "특별한 희생에 43억 보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예방적 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피해 인정 판정....연천 양돈농가 "농식품부의 광범위한 살처분과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국가재난인 ASF 방역의 일환으로 건강한 돼지를 살처분 조치를 당하고, 이후 9개월간 재입식을 하지 못한 양돈농가에 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연천 양돈농가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라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장주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방역조치는 농가들이 전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손실 보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ASF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적 소송 또한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갖춘 농장들이 대표로 법적 소송에 나섰고 3년간의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연천의  A농가는 "농식품부에 경종을 울려 행정단위의 광범위한 살처분과 비과학적 방역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다"라며 "법률상 연천군에게 책임이 돌아가 난처한 입장이지만 연천군에서 농식품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소송을 전개하면서 광범위한 살처분도 없어지고 농식품부에서 전화도 많이 왔다"라며 "만약에 우리가 항소까지 끌고가서 이긴다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바로 항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다툼은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법원이 농가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농가의 보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무리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해 확실한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ASF 확산 차단을 이유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지역 261농가 돼지 44만 6,520두를 살처분 및 도태하였습니다. 다음해인 11월이 되어서야 재입식을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4농가는 정부에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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