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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에 의한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 마련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28일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 논의...위험 지역 농장 대상 예찰 및 멧돼지 포획 방역지침 강화

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사체처리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합니다. 수렵인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합니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 ①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②포획 후 환복 ③포획 개체 밀봉,④포획시 전용화 착용(신규), ⑤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신규) -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사체창고 구비 의무화, 전담관리인 지정, 사체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금지).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SF 비발생지역( 전국 167개 시‧군 중 12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ASF 담당자 집중교육(연2회)’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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