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이번 화천 농장 ASF 발생 건과 관련해 강원도 4개 시군과 경기도 2개 시군에 대해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상 시군은 강원도의 경우 화천과 철원, 춘천, 양구이며, 경기도의 경우 포천과 가평입니다.
[1보]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해 있으며, 1600두 규모(1569두)의 일관농장입니다. 25일 실시한 ASF 상시 예찰 검사에서 비육돈 4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습니다. 3~10km 내에는 2곳의 농장서 돼지 4천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발생농장은 살처분 예정입니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 7월 강원도 철원 사례 이후 2개월 만입니다. 화천에서는 3년 만에 재발생입니다. 이로써 역대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38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10건째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