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8.31 확정)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지난 1월 제정(관련 기사) 이후 첫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 보호지역(500m~3km 내)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
-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을 변경(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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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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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변경(제9조, 제10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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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의사환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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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지사의 준비사항(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시장‧군수에 대한 지시)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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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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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성감정 절차 변경(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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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역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고 시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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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감정 신청을 위한 별지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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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의 재입식 절차 관련 조문 구체화(제32조)
- 발생농장이 아닌 관리지역 내 양돈농장과 그 밖의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점검’에 대한 조문 구체화
이번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바로 시행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